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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minhang 2020. 7. 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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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부합산 평균 연금월액은 76만3322원, 최고연금액은 364만3660원이었다.

수급자는 100만원 이상 7만9640쌍, 200만원 이상 1798쌍, 300만원 이상 29쌍이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68세와 아내 66세 부부였다.

남편은 286개월 동안 총 6566만원을 납부하고 월 191만원을 수령,

아내는 293개월 동안 총 6924만원을 납부하고 월 173만원을 받았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사망일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20년 미만은 50%,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6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져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다.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엔 살아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납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돼야 한다.

 

이후에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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