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축 은행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축예금 정기예금에 관한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하루에도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휴일에도 저축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2곳 이상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20일(영업일 기준)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한 건씩 가입해야 했습니다.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선 해당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가 필요한데요, 금융당국은 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같은 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