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소득금액 계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