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핀셋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이번 조치에 따라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