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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minhang 2020. 12.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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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핀셋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입니다.

다만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예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되었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시행됩니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되었습니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과 시식이 금지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었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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