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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minhang 2020. 12.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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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그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됩니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에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게 됩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패스 인증서 발급 2천만 건 기록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사용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작년 4월 출시한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1월 말 기준 2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는 올해 1월 1천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발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적용하고 있고,

미래에셋 대우[006800]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 인증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핀크, 세틀 뱅크[234340], KSNET, SK E&S, KT 등 100여 개 기관에서

간편 인증 수단으로 패스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패스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해서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 업체의 간편 인증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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