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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minhang 2020. 11.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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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안녕하세요?  행복 창고입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이  큰일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몇일전에  오래된 의자 하나를  버렸는데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3000원을  달라고 해서  의자 하나 버리는데 3000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의자 하나 버리는데 3000원이 드니   TV나 대형 냉장고를 버릴 때는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몇년 전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장 난 선풍기와 가스레인지를  공짜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고장난 선풍기나 전기밥솥,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개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www.15990903.or.kr), 모바일(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업 주요내용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대효과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www.15990903.or.kr  

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    무    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분류 품목 세부 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 기준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가전제품이라고 해도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된 제품이나 빌트인 냉장고, 안마의자 등은 수거불가 품목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 이외의  제품은  무상수거가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부터 선풍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크기가 1m 이하인 소형 폐가전제품은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관한 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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