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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minhang 2021. 1.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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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 지급됩니다.

 

약 276만명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11만 6000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여명 많은 수치입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에만 해당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 63만개, 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이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와

 

지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한편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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