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6일 오후 7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입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
[ Heavy-snow warning , 大雪注意報 ]
요약 : 겨울철 큰 눈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기상주의보이다.
24시간 동안의 신적설(新積雪)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상주의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이외에도 더 많은 강설량이 예상되는 경우 대설경보가 발표된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의 신적설이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며,
산간의 경우는 30cm 이상의 강설량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여기서 신적설은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내려 쌓인 눈의 깊이를 의미하며,
적설은 기간에 상관없이 관측 시 실제 땅에 쌓여있는 눈의 깊이를 말한다.
이러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를 합쳐 대설특보라고 부른다.
대설특보는 기상청에서 일기도와 전선, 저기압, 기압패턴에 따른 풍향 및 풍속,
상층 대기에서의 차가운 기단의 남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설 가능성을 예측하여 앞으로 내릴 예상 적설량을 토대로 발표한다.
겨울철 국지성 대설은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이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설특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설특보 시 행동요령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대설특보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한 후 운행.
2.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
3.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
4.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
5.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7.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
8.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
9.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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