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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기준금리 우대금리 개념정리

minhang 2022. 6.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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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기준금리 우대금리 개념정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 적용 방식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단기대출이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면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표 6-3] 대출금리 산출(예시)

(연이율, 세전)

[표 6-3] 대출금리 산출(예시)구분기준금리(A)가산금리(B)기본금리(C=A+B)우대금리(D)최저금리(C-D)
COFIX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1.57% 1.30% 2.87% 0.10% 2.77%
COFIX기준금리 잔액기준 6개월 1.93% 1.10% 3.03% 0.10% 2.93%
고정혼합금리(3년) 1.89% 1.10% 2.99% 0.10% 2.89%
고정혼합금리(5년) 2.12% 0.80% 2.92% 0.10% 2.82%

대출금리는 대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금융회사별로 기준금리를 별도로 적용하는데 기준금리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률, 그리고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 금리인 COFIX(cost of funds index)가 많이 적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이런 비용을 반영하는데, COFIX는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COFIX는 은행연합회가 조사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은행 대출 시 사용되는 주요 기준금리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출 종류별로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달라진다.

은행 대출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은행 대출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구분발표기관설명
COFIX(코픽스) 은행연합회 국내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CD금리 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CD(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이며,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금융채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이다.
Koribor(코리보) 은행연합회 은행간 자금 거래시 무담보 차입의 호가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된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거래실적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출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적용하는 추가적인 금리이다.

 

대출기준 금리는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또 가산금리 역시 금융회사별로 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실제 금리를 미리 잘 알아보아야 한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되어도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은 최초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따라서 돈을 빌렸을 때는 약속한 만기일 내에 돈을 상환하는 것이 현명하고 만일 상환이 어렵다면 조건이 좋은 새로운 대출을 얻어서라도 연체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연체를 하면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대출 차입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 고객의 신용이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는 개인 대출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취직, 승진, 소득 증가,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등이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대부업체는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한다.

그만큼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2000년 초반에 최고 66%였던 이자율이 49%→44%→39%→34.9%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의 이자율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를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가능한 다른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국번 없이 1332, http://s1332.fss.or.kr)',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397 다모아콜센터(국번 없이 1397, http://www.hopenet.or.kr)',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등을 통하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또는 청년층인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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