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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 연구 출판 지원 공모

minhang 2023. 3.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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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 연구 출판 지원 공모
 

 

 
상세 대회요강
 
 
 
 


1. 지원부문 및 분량

-시·시조 : 50편 이상
-소설 : 2백자 원고지 1천장 내외 / 장편 1편, 중편 3편 이상, 단편 6편 이상
-희곡 : 장막극 2편 이상
-평론 : 2백자 원고지 1천장 내외
-아동문학(청소년문학 포함) : 동시 50편 이상 / 동화 2백자 원고지 4백장 이상

2. 지원내용

-부문별 약간 명, 각 지원금 1천만 원

3. 신청자격

-해당 장르에 2013년 이후 등단한 문인
-미등단 신인

예)시로 2012년에 등단하였고 소설은 미등단이라면 시 부문은 지원 불가능, 소설 부문은 지원 가능입니다.
※이전 대산창작기금 사업을 수혜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본인의 순수 창작물로써 온·오프라인 등을 포함하여 미발표된 작품

※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있으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나 상금을 수혜 받은 작품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등 등단작은 응모 가능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진행하오니 작품에서 이름을 반드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원고지 양식이 아닌 일반문서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pdf파일로 제출해주십시오.
-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작품의 주제, 요지 등 상술)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3년 3월 2일(목) 09:00~6월 1일(목) 15:00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daesan.or.kr) 신청페이지 에서 접수

※오후 3시까지 접수 완료 된 것에 한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접수가 되었더라도 오후 3시 이후에 접수 완료된 것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일에 접수 과부하로 인한 전산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접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 후 일어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반송 없이 재단에서 일괄 폐기함).
-원고 접수 시 주의사항
※심사는 신청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작품 내 신청자 성함을 모두 삭제 바랍니다.
※A4용지 세로형으로 작성한 뒤 PDF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문서 : 글자 포인트 10, 장평 100, 줄간격 160 / 워드문서 : 글자 포인트 10, 줄간격 1.5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파일명은 ‘부문명_작품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전화 : (02)721-3202 │ 팩스 : (02) 725-5419 │ 이메일 : mjw@daesan.or.kr

7. 결과발표 및 증서수여식
-결과발표 : 2023년 8월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증서수여식 : 2023년 8월 중 개최

8.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으로 증서수여식 후 1주일 이내로 지급함.

9. 지원결과물
-대산창작기금을 받은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음. 단, 지원받은 작품 및 보고서 등은 주최 측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 창달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공익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그 외의 사항들은 별도의 협약에 따름.

10. 지원 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받은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소정양식)와 출판된 작품 15권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지원대상자는 출판된 작품의 판권란에 반드시 ‘2023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수혜작’이란 사실을 명기해야 함.

11. 기타
-제출한 서류와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번역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가.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동일 성격의 지원기금 중복 수혜 포함)
나.수혜작의 작품성에 문제(표절, 모방 등)가 확인되었을 때
다.심사 과정에 명백한 오류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라.수혜자가 공공성,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마.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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