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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이상' 결혼식, 돌잔치 못해..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minhang 2020. 8.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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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합 금지명령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PC방·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 영업 금지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등입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2단계 조치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늘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잔치도 5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됩니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들, 2주간 모든 예배 온라인 전환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 모임은 금지됩니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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