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합 금지명령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PC방·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 영업 금지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