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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 된다

minhang 2020. 7.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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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 충전 한도도 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간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에 제한적인 범위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 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대금의 부족분인 30만원을 카카오페이가 우선 내주고

이용자가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해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긴 해도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이날 발표가 있기 전까지 카드사들은 50만~100만 원까지 후불 결제 한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수신 업무"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200만원인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제품, 여행상품과 같은 고가 상품까지로 넓힌다는 취지다.

간편결제 사업자 등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게 될 이용자 위탁 자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체계도 마련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최근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 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해

'네이버 통장 미래에셋 대우 CMA'를 만든 후 '네이버 통장'이라 이름 붙여 논란이 됐는데,

원칙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독자적인 계좌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위가 지정하는 종합 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계좌 개설을 통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과 달리 예금·대출 업무는 제한받는다.

 

플랫폼을 통한 영업에 대한 규제는 보다 더 명확해진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휴한 금융상품의 경우 누가 만들었고

누가 판매했는지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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