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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요원 1천명 "계약서 독소조항"..서명거부

minhang 2020. 7. 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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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1030명 1일부터 자회사 전환
노조, 근로 계약서에 4곳 독소조항 발견


지난달 30일 자회사에 문구 수정 공문
5조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란엔 공란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3. mania@newsis.com

 

 

인천공항공사가 직고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보안검색요원 1000여명이 1일부터 협력사에서 자회사로 편제됐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보안검색노조 측은 근로계약서에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상의 4개 조항에 대해 자회사 측에 문구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보낸 상태다.

이들의 문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자회사와 보안검색요원 간 근로계약체결은 이달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들은 지난달 30일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날부터 직고용 절차에 따라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임시편제될 예정이었다.

 

인원은 1030여명으로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1902명 중 약 54%이다.

나머지 이탈자를 제외하고 현재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 중인 800여명은 이미 자회사로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103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회사에 공문을 보내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근로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조 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중에 총 4개 조항에 대한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서

 

▲1항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 필요한 근무태도, 업무성적, 적응능력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회사가 시행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2항 "항공보안과 관련해 회사는 필요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항 임금 및 퇴직금

 

▲7항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 형사 및 노동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1902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공사 앞에서 공사 노조원들이

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3. mania@newsis.com

 

노조는 1항의 경우 종합평가를 통해 보안검색요원의 채용을 사측이 거부하는 등 해직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한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2항은 현 보안검색요원들의 이해와 지식이 없는 업무로 변경될 수 있어 수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5항 임금 및 퇴직금은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돼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다만 자회사 측이 지난달 29일 공사로부터 기성설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약 15일 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왔다며 임금설계가 끝나면 기재하기로 요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7항은 현재 노조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구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다고 해서 무적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하루라도 동일 근무를 했다면 암묵적인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노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회사 관계자도 "어제 노조측에서 제기한 근로계약서상의 문구 조정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구를 노조와 상의해 보안검색요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구본환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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