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않고 임대 땐 손배 청구 가능…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대차 3 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난 뒤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 4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