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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지원 대상

minhang 2020. 9.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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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전날(24일) 신청자 대상 25일 오전 일찍부터 지급
25일 신청자는 28일 수령 예상.. 정부 "주말에도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 25일 오전 일찍부터 입금되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새희망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 됩니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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