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그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됩니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에 해당..